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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지원대상 범위 방법 (2023.05.버전)

경제이야기

by 디지터노가더 2023. 5. 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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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지원금이 증액되고, 재산 기준 등 대상이 확대되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이지만, 지원대상자 기준을 알아보기가 까다로워, 본인이 대상임에도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정확히 국민 절반이 기준이고, 그 이상도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중 유일하게 국민 전부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본인 부담금 상한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주부터 금액이 상향되고,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필수적인 치료이지만 회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치료 및 약제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 한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의료비가 과도하게 많이 나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3.1.1. 시행]

 

재산기준 완화: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 7억 원 이하로 완화

의료비 부담 완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2023.3.28. 시행]

 

대상질환 확대: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 질환)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질환, 재상, 소득, 의료비 부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질환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가능

 

단,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이 고려하는 경우(치과, 정신병원, 한방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소득기준

 

소득 하위 50%이하 (중위소득 50%가 아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50%가 아니라, 전체 국민을 100%로 했을 때 소득으로 하위 50%입니다. , 국민 절반이 해당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100%이며,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단,

1)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2)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자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7억원 이하

 

- 올해 1월 1일부터 재산 기준이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기초/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1년에 80만원이 넘으면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라면 1인 가구의 경우 120만원 초과 시, 2인 가구 이상인 경우는 160만원 초과 시 가능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 소득의 10% 초과 시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는 20% 초과 시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하는 경우 지원 대상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경우라면 우편이나 FAX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구비 서류 중에서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인우보증서는 원본 제출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됨(토요일, 공휴일 포함)

 

 

단,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

 

 

구비서류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지원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지원상한금액

 

연간 3천만원 한도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함

 

 

지원상환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지원금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1) 예비급여, 선별급여

2)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 한정), 65세 이상 임플란트

3)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4) 병원 2,3인실 입원료

 

 

지원 제외 및 제한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ex. 성형, 미용 진료, 특인실, 1인실 요양병원 발생 의료비, 한약, 도수치료 등


2)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만약 중복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됨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꼭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지원금 수령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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