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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총정리, 신청자격, 신청방법)_2023년 버전

경제이야기

by 디지터노가더 2023. 5. 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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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바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대하여 5월 2일~3일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한 뒤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혹여나 기간 내 신청못한 경우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지만, 장려금 지급액은 10% 감액이 됩니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요건 검사 시 금융재산 포함해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해당 장려금은 어떤 것인지 정리하고, 나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팍팍해진 요즘 챙길 건 꼭 챙겨야하니까요~~

 

확인하고 꼭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가셔서 삶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 소득, 사업소득(or 종교인 소득)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이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X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신청자격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함.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음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에 한함(사실혼은 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

- 부모가 없는 경우 or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함.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 상 동거가족이며, 해당 거주자의 주소(or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or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 제한이 없음.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금액 미만

총급여액 등 조건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 및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익금액-필요경비)

 

 

-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①, ②, ③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안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제외자

** 위 요건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함.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꼭 확인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액과 체납충당 부분입니다.

 

즉, 아래의 사유로 장려금 금액에서 감액이 되거나, 장려금이 미납된 세금으로 체납충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랄게요!

 

지급액 계산 예시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 신청완료
    •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접속
    • → 신청/제출
    • → ‘근로·자녀장려금’
    •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 신청완료
    •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접속 후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 신청/제출
    •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 신청완료
    •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그 외 양식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근로, 자녀장려금 > 주요서식

 

마무리하며

 

신청 금액은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신청금액을 계산하며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지급액이 차이 나거나, 아예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 내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을 통해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만들어 신청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령자 등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자) 및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등 약 52만 명이라고 합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달 자동 신청에 동의할 경우 내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신청이 잘 됐는지 문자로 안내된다고 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자라면 반드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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