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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총정리(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서류, 교육)_2023년

경제이야기

by 디지터노가더 2023. 5. 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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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이 많습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여 저축금액 1:1 기여금 제공함으로써 목돈형성과 저축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MZ세대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나왔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저축 습관을 들이기 어려운 2030 세대, 또는 목돈 마련을 위한 사회초년생이 가입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한 달이 채 안되며, 에산은 한정되어 있다고 하오니 지금 바로 아래 방법을 확인하시고 정부 지원혜택을 누려보세요. 신청자 급증으로 인해 조기마감 예상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지원 내용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middot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100%의 정부기여금을 제공하여, 월 최대 30만원씩 3년간 납입한다면 최대한 1,440만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아래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매월 전월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과 지원금을 정액 매칭(1:1 또는 1:3)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①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추가 지원]

1) 근로소득공제금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amp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2) 탈수급장려금

 

가입 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나는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3)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의 경우는 제외) 및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4)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및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 신청월에 만 35가 된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

 

 

2)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인 상태 &amp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입 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 유지 기준 : 청년 총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공통조건

 

3년 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오프라인

 

- 읍, 면, 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구구내) 방문 신청 날짜 확인 및 신분증 필참

 

 

* 23.5. 1 (월)~ 5. 26 (금) *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 1~5. 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5일(공휴일) 신청불가, 출생일 끝자리 5, 0인 경우 4일 또는 12일에 신청 가능

 

 

2) 온라인

 

-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23. 5. 15. (월)~5. 26. (금)

* 복지로(www.bokjiro.go.kr) 가능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 서류

*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 조사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심사 및 조사 &gt 대상자 결정 &gt 서비스 지원

 

 

1)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

2) 대상자 심사 및 조사: 주민센터에서 종합하여 심사 진행

3) 대상자 결정: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확정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1) 알림톡을 받은 경우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gt 알림톡 내 링크 접속(https://bit.ly/희망브랜치) &gt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2)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 삭제한 경우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

 

 

 

 

*통장만기된 경우

 

1) 해지신청서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사유발생시점부터 6개월 내 자산형성포털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제출

 

2) 해지완료 알림 대기(수일 소요)

- 접수된 서류확인 및 시스템상 해지 승인 필요

 

3) 해지완료문자 확인

- 정부지원금은 입출금 계좌에서 즉시 인출 가능

- 적금통장은 하나은행 또는 인터넷, 스마트폰뱅킹(어플)에서 해지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조건 및 환수해지 관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묻는질문

 

 

Q1. 통장 유지 조건은?

 

1) 지속적인 근로활동 2) 매월 본인저축액 납입(전월 23일 ~ 당월 22일, 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Q2. 근로활동이 힘든 경우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 간 적립중지 가능

(사전신청, 본인 적금 납입 불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군 입대,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 사유로 적립중지 2년 가능

 

 

 

Q3. 교육 이수는 무엇인가?

 

자산형성포털 온라인교육, 3년간 10시간 교육 이수 필수(온라인 교육 only)

 

Q4.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

가능.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성격이 다름.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자산형성포털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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