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간 물가에 지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월급은 그대론데 물가와 세금은 올라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사라졌음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5월 2일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재산세 완화 정책'입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1주택자 재산세가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세이며,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이므로 지자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
- 토지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 일시납)
2. 재산세 완화 방안
행안부가 7, 9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예정
- 공시가격 3억 이하 43%
- 3억 초과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지난해와 동일)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게 주요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감소하면 그만큼 재산세를 적게 내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인하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에 공시가격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한다고 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적극적인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60%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체 비율 중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2)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설정 시 예상 감면 금액
2023년 1주택자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하여 납세자 세 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이 2020년 대비 29.3%~42.6% 정도 감소, 2022년에 비해서는 8.9~47%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6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한 45%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재산세 감면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EX1.ㄹ
지난해 공시가격 2억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19.8만 원
→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떨어져 세액은 2.3만 원(11.6%)이 줄어든 17.5만 원 예상
EX2.
지난해 공시가격 5억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9만 원
→ 올해 공시가격은 4.2억으로 감소하며 재산세액은 15.4만 원(24.1%)이 줄어든 48.5만 원 예상
* 지난해 공시가격 2억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1.9억이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4.2억
3)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이유
① 2020년 당시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미적용(60% 적용),
② 2021년부터 적용된 1주택자의 세율 특례 제도가 없었음.
3억 이하 주택 소유한 경우 또는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분 중에서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이유는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 또한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입니다.
또,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기 때문에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아서 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억 원하던 주택이 2023년 올해 9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면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까지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것으로, 세액은 지난해의 47.0%+알파(α)로 감소하게 됩니다.
행안부가 개별 주택별 재산세 변동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데시앙파크, 서초구 우면동 LH서초4단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 원이었지만 올해 각각 8억1000만 원, 8억6000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세액은 36.7%(203만4000원→128만8000원), 30.9%(203만4000원→140만6000원) 감소하게 됩니다.
3. 1주택자 재산세 감면에 대한 효과 분석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의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 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 원 보다 16% 줄어든 1조 40억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 중 72.5%인 7,275억 원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1주택자인 1008만호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2023년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 원으로 2020년 5조 7,721억 원 보다 1.6%(923억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에 개정 절차를 완료한 뒤 2023년 7월 및 9월에 부과될 재산세부터 차근차근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4. 1주택자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의견
1) 정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 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삼기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장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한 45%로 적용하더라도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며 "납세자 세 부담은 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 원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9.3%~42.6%, 지난해 대비로는 8.9~47%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부정적 우려
이번 조처로 지방세입이 감소해서 지방재정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미 올해 지방세수를 지난해보다 3조원이나 적은 11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이 아직까지 세입을 재추계해야 하거나 세입 경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며 5~6월경 추가경졍예산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충분하게 지방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 개정 절차를 마쳐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6억 이하 1주택자를 가진 분들이라면 꼭 개정되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지원대상 범위 방법 (2023.05.버전) (0) | 2023.05.08 |
---|---|
5월 29일 대체공휴일 확정 : 5월의 황금연휴(유급휴가 여부) (0) | 2023.05.06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총정리(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서류, 교육)_2023년 (0) | 2023.05.04 |
5월 정부 지원 제도_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모둠채움 환급 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경기도)) (0) | 2023.05.04 |
202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총정리, 신청자격, 신청방법)_2023년 버전 (0) | 2023.05.0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