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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완화 감면 소식 _ 평균 7만 2천원 줄어든다.

경제이야기

by 디지터노가더 2023. 5. 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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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간 물가에 지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월급은 그대론데 물가와 세금은 올라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사라졌음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5월 2일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재산세 완화 정책'입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1주택자 재산세가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 기본정보

 

 

1)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세이며,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이므로 지자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

 

- 토지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 일시납)

1주택자 재산세 완화 _ 재산세 납부기간 및 공정시장가격비율

 

 

2. 재산세 완화 방안

 

행안부가 7, 9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예정

 

 

- 공시가격 3억 이하 43%

- 3억 초과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지난해와 동일)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게 주요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감소하면 그만큼 재산세를 적게 내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인하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에 공시가격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한다고 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적극적인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60%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체 비율 중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_지방세법 개정

 

2)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설정 시 예상 감면 금액

 

 

2023년 1주택자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하여 납세자 세 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이 2020년 대비 29.3%~42.6% 정도 감소, 2022년에 비해서는 8.9~47%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6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한 45% 적용할 예정입니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_연도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와 같이 재산세 감면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EX1.ㄹ

지난해 공시가격 2억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19.8만 원

→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떨어져 세액은 2.3만 원(11.6%)이 줄어든 17.5만 원 예상

 

 

EX2.

지난해 공시가격 5억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9만 원

→  올해 공시가격은 4.2억으로 감소하며 재산세액은 15.4만 원(24.1%)이 줄어든 48.5만 원 예상

 

 

* 지난해 공시가격 2억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1.9억이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4.2억

 

1주택 재산세 완호 _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변동 추정

 

 

 

 

3)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이유

 

 

2020년 당시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미적용(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된 1주택자의 세율 특례 제도가 없었음.

 

3억 이하 주택 소유한 경우 또는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분 중에서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이유는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 또한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입니다.

 

또,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기 때문에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아서 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억 원하던 주택이 2023년 올해 9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면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까지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것으로, 세액은 지난해의 47.0%+알파(α)로 감소하게 됩니다.

 

행안부가 개별 주택별 재산세 변동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데시앙파크, 서초구 우면동 LH서초4단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 원이었지만 올해 각각 8억1000만 원, 8억6000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세액은 36.7%(203만4000원→128만8000원), 30.9%(203만4000원→140만6000원) 감소하게 됩니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 _ 감면 비율 차이

 

 

3. 1주택자 재산세 감면에 대한 효과 분석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의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 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 원 보다 16% 줄어든 1조 40억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 중 72.5%인 7,275억 원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1주택자인 1008만호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2023년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 원으로 2020년 5조 7,721억 원 보다 1.6%(923억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에 개정 절차를 완료한 뒤 2023년 7월 및 9월에 부과될 재산세부터 차근차근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_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5월 8일 입법 예고

 

 

4. 1주택자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의견

 

 

1) 정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 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삼기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장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한 45%로 적용하더라도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며 "납세자 세 부담은 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 원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9.3%~42.6%, 지난해 대비로는 8.9~47%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에 대한 정부 의견

 

 

2) 부정적 우려

 

이번 조처로 지방세입이 감소해서 지방재정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미 올해 지방세수를 지난해보다 3조원이나 적은 11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부정적 우려

 

 

 

 

이에 대해서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이 아직까지 세입을 재추계해야 하거나 세입 경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며 5~6월경 추가경졍예산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충분하게 지방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_ 행안부 카드뉴스

 

 

행안부는 오는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 개정 절차를 마쳐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6억 이하 1주택자를 가진 분들이라면 꼭 개정되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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