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인회생 신청 자격, 절차, 비용 등 총정리(2023.5 업그레이드)

건강

by 디지터노가더 2023. 5. 19. 16:28

본문

반응형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동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제도 등으로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려와 함께 현실적으로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에 신청을 한 경우가 지난해 말부터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올해 1분기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4만6067명으로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 3만2005명 대비 43.9%나 증가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도 15.9% 늘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대출 탕감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 대출 이자에 고통받는 분이었다면,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등 전체제도를 알아보신 뒤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어떨까요?

 

[개인회생 신청절차 알아보기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 그리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 9. 23.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면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_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파산과의 차이?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 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_ 개인파산과의 차이

 

 

 

개인파산 장점

 

 

- 개인회생 사실이 노출될 걱정이 없고, 세금 및 각종 금융권 연체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이자 및 원금 대부분(90% 이상) 탕감가능,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 압류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

-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 보유 및 증식이 가능하며 기업 임원, 교사, 의사 등 사회적 자격 또한 유지

 

 

 

개인파산 단점

 

- 시간이 오래 걸림.

신청 자격을 갖추고 절차를 진행해도 채무에 대한 변제를 납부하는 데까지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림

 

- 신용거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면책 결정 확정 후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개인 회생 중이라는 정보로 인해 신용카드 및 카드 결제 제한

 

개인회생 신청자격_장점과 단점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회생 절차 의도와 맞도록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면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갚지 못하고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또한 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5억 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개인회생 사건 처리 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 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개인회생 신청자격 _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_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 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 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 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_ 신청서류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장소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일지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_ 신청장소

 

 

 

개인회생 신청 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 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정부지원 및 기타사항

 

 

 

개인회생 정부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2(휴대전화 이용 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_ 상담센터

 

 

 

 

 

개인회생 기타사항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지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서류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자격 꼭 확인 후 무료 상담받으신 후, 해당한다면 꼭 구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